경제
'낮 43dB·밤 38dB' 넘을 땐 층간소음
입력 2014-04-11 07:00  | 수정 2014-04-11 08:26
【 앵커멘트 】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다시피 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면 1인당 최고 114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뛰는 것처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이 층간소음 최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 정도 계속해서 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43데시벨은 체중 28킬로그램의 어린 아이가 뛸 때 나는 정도입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프라이팬을 떨어뜨리거나 망치질을 하는 것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다른 하나는 TV나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을 기준으로 주간 45,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낮엔 피아노를 쳐도 괜찮지만, 밤에는 안 됩니다.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면 아랫집은 물론 옆집 피해자에게도 1인당 최고 114만 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조재훈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 "장기적으로 급·배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면 층간소음에 포함할지를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에 신청하면 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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