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만 명 35억 소액결제 사기…결제 대행사도 입건
입력 2014-04-10 20:01  | 수정 2014-04-10 21:26
【 앵커멘트 】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소액결제로 매달 통장에서 돈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20만 명에, 피해 금액은 35억 원이나 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짜로 영화나 드라마를 받을 수 있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공짜 다운로드라고 속이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해자
- "16,700원, 19,000원 이 정도…. 저희 엄마는 한 6달 정도 이체가 됐고 저는 2달 정도 이체가 됐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47살 김 모 씨 등 4명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0여만 명으로부터 35억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자동결제를 해준 국내 유명 업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결제 대금의 7%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광현 /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 "고객센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됐다'라는 내용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음에도 이걸 묵인해서…."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지금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는 많았지만, 결제대행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의 자동결제 피해가 150만 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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