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층간소음] '낮 43dB·밤 38dB' 넘을 땐 층간소음
입력 2014-04-10 20:00  | 수정 2014-04-10 20:59
【 앵커멘트 】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다시피 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면 1인당 최고 114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뛰는 것처럼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이 층간소음 최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 정도 계속해서 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는데, 43데시벨은 체중 28킬로그램의 어린 아이가 뛸 때 나는 정도입니다.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프라이팬을 떨어뜨리거나 망치질을 하는 것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다른 하나는 TV나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5분 동안 측정한 소음 기준으로 주간 45, 야간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낮엔 피아노를 쳐도 괜찮지만, 밤에는 안 됩니다.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낼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최고 114만 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와 상담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련된 기준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동규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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