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 담배 소송'…'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없어"
입력 2014-04-10 20:00  | 수정 2014-04-10 21:26
【 앵커멘트 】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15년 동안 끌어온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흡연과 폐암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입니다.

지난 1999년 첫 소송이 제기된 뒤 15년 만입니다.

흡연이 폐암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폐암은 흡연뿐 아니라 다른 복합적 요인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고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에 객관적인 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위법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배 제조와 표시 문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담배회사가 위험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인터뷰 : 정미화 / 원고 소송 대리인
-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 또는 위법 행위와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15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이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나면서 다른 유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