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근육강화제 유통·투약 일당 검거
입력 2014-04-10 17:29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판매가 금지된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혐의로 26살 전 모 씨 등을 4명을 구속하고 의사와 보디빌더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외국에서 밀수한 스테로이드제와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 등 27억 원 상당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제품을 재포장해 보디빌더나 트레이너에게 팔았으며 불법 근육강화제를 먹고 각종 대회에 입상한 보디빌더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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