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나왔는데 잠적' 전 레슬링협회장 기소중지
입력 2014-04-10 16:28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영장 심사에 무단으로 빠지고 잠적해버린 김혜진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협회 돈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협회 사무국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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