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14-04-10 16:2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성동구청 최 모 국장을 구속했습니다.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재건축 시행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서울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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