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해킹해 '카드 위조 및 인출' 사용
입력 2014-04-10 16:02  | 수정 2014-04-10 16:04
카드 위조 및 인출 /사진=MBN뉴스


"금융사 전화로 금융거래나 통장 요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포스단말기 해킹에 의한 카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카드 비밀 번호관리에 유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10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목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카드 위조 및 현금 인출이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통상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의 비밀 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자동응답기(ARS)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 조회를 시도해 거래할 수 있어지면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삼자에 의한 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막으려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십카드 등과 같은 번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유출된 20만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에 전달했고 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해 밀착 감시하는 상황입니다.

카드정보 해킹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체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가맹점의 구형 포스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한국씨티은행 등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통장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등의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거래 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뒤 자금 이체나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으며 '금리 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 시 스미싱을 확률이 높습니다.

금융 거래 고객은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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