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자"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송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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