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겨
입력 2014-04-10 15:25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단위를 5분으로 길게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규칙은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10여명의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들어보는 청감도(귀에 잘 들리는 정도) 실험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로 지목한 39∼40㏈에 일정 부분 여유(보정치)를 둬 산정한 것이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을 넘기면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고, 반대로 기준을 밑돌면 소음 피해자 측에 좀 더 인내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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