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유를 보니…'대박이네!'
입력 2014-04-10 14:36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사진=MBN 뉴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와 담배회사 측 손을 들었습니다.

10일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밥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함 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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