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성형의사 제명·과대광고 규제 입법추진
입력 2014-04-10 14:31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1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사고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됐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심도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등과 공조해 기존 전문의 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법.법적인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강력히 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확인된 불법행위 유형으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대리수술의사를 속이기 위한 다량 마취제 투여에서부터 의사면허 대여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 등을 사례로 들고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과대광고 자제 및 국회입법 추진, 상담의사와 수술의사의 다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잘못된 정보 및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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