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담배 소송 '흡연자 패배' 확정
입력 2014-04-10 14:01  | 수정 2014-04-10 15:43
【 앵커멘트 】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담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흡연자들이 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모두 KT&G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호 / 흡연 사망자 유족
-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피고의 눈치를 본 재판, 정치적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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