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라 속인 뒤 매달 소액 자동결제…35억원 `꿀꺽`
입력 2014-04-10 13:35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무료회원인 것처럼 속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한 뒤 매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노모(54)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결제대행사 대표 이모(4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 5명은 2012년 초부터 2년여간 영화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십개를 만들고 무료회원인 것처럼 광고해 20만여명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뒤 이들의 계좌에서 매달 1만6500∼1만9800원씩 총 35억원을 자동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2명은 소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무료회원인데 유료 결제가 됐다"는 항의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김씨 등과 결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불법 결제를 방치해 결제 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김씨 등 사이트 운영자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무제한 이용', '무료회원'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투명한 작은 글씨로 자동 결제사실을 적어 잘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매달 월정액을 자동 결제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결제 금액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결제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결제대행사 대표 이씨가 첫 달에는 요금을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첫 달부터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결제 대행사에서 추가로 150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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