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 봐달라' 홈쇼핑 업체에 청탁한 업자 기소
입력 2014-04-10 11:08 
자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홈쇼핑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탁을 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NS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강식품업체 대표 57살 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NS홈쇼핑 관계자에게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달라며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