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홈쇼핑에 뒷돈 주고 부정 청탁한 납품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4-04-10 09:5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홈쇼핑 구매담당자(N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A사 대표 문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사 전 상무 최모(43)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09∼2012년 NS홈쇼핑 MD 이모씨에게 5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A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B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네 김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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