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전 인권위 5급 직원 징역형
입력 2007-02-12 09:52  | 수정 2007-02-12 09:52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진정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인권위 5급 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김모씨로부터 '아들이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