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담배피해 소송' 오늘 선고…15년 만에 결론
입력 2014-04-10 07:00  | 수정 2014-04-10 09:08
【 앵커멘트 】
흡연 피해자들이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한 소송의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흡연자와 제조회사 KT&G 사이의 소송전은 15년 전인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 등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소송장을 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담배와 질병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모두 담배회사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심에서는 일부 폐함환자에 대해 흡연과 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제조사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배금자 / 원고 측 대리인 (지난 2011년)
- "피고(KT&G)는 모든 입증을 방해했고, 담배 니코틴의 중독성도 부인했으며,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이 모든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담배회사의 승소로 판결이 난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첫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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