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배구협회 부회장 영장 청구
입력 2014-04-10 07: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협회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 모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9년 한 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면서 금품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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