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요일제 미적용
입력 2007-02-12 06:22  | 수정 2007-02-12 09:18
오늘부터 임산부나 유아가 탄 차량에 한해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등은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차량으로 출입할 때 요일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7세 미만의 유아를 유치원,유아원에 태워준 뒤 유아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유아 동승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하면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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