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채증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채증이 필요한 상황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채증하려면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나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채증이 필요한 상황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채증하려면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거나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