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된 혐의 무죄라도 수사기관 속이면 범죄"
입력 2014-04-09 13:44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면 범죄가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여타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주유소 여러 곳에 유사 휘발유를 공급하고,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실제 업주는 아니고 유사 석유인지도 몰랐다고 말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