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4부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 홍은영 씨가 자신의 원작 만화를 만화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출판사와 계열사인 애니메이션 업체, 모 방송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홍씨를 원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만화영화를 방송하거나 비디오 테이프 등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저작권 이용 계약이며, 만화영화를 제작할 때 원작자 성명 표시까지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0년 홍씨와 계약을 맺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출간한 모 출판사는 만화가 인기를 얻자 만화영화 제작과 캐릭터 상품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모 방송사와 공동으로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을 만들어 2002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방송했으며 비디오 테이프와 DVD로도 제작·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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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저작권 이용 계약이며, 만화영화를 제작할 때 원작자 성명 표시까지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0년 홍씨와 계약을 맺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출간한 모 출판사는 만화가 인기를 얻자 만화영화 제작과 캐릭터 상품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모 방송사와 공동으로 만화영화 '올림포스 가디언'을 만들어 2002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방송했으며 비디오 테이프와 DVD로도 제작·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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