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상시험에 부가세 추징…병원계 비상
입력 2014-04-09 13:37 

국세청이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하겠다고 나서면서 병원계가 비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5년치(2008~2012년)에 해당하는 약 130억원의 부가세 추징에 나선 것. 대한병원협회는 부가세 추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35-4에 근거해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추징한 부가가치세를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병원계는 그 동안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다만 시판 후 임상시험 용역, 즉 4상 임상시험(PMS)에 대해 일부 과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때 면세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임상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인만큼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164개로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10위이며 전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를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약개발에 R&D비용은 2011년 약 150조원에 이르며,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선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던 임상시험 분야가 1990년대들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이,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시작해 10여년만에 아시아 1위, 전세계 10위권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병협은 "앞으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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