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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창작자 위한 배급 개선안 발표로 개선 앞장
입력 2014-04-09 11:55 
사진=(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MBN스타 여수정 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기획부터 제작·배급까지 창작자를 존중하는 투자시스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 7일 부산영상위원회와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기획부터 제작 배급까지 창작자를 존중하는 투자시스템 설명회를 진행, 영화 전반에 걸친 투자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 중 5년 후 제작사에 저작권을 돌려주는 합리적인 배급 개선안이 발표돼 큰 주목을 끌었다.

배급 개선안은 세 배급사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리틀빅픽쳐스, 인벤트디가 ‘제작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로 시작됐다. 인벤트디의 김동현 대표는 그간 배급 3사가 창작자를 존중하는 투자 및 배급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제작사의 지분 40%를 보장하고, 개봉 5년 후 제작사에 판매권리를 돌려주겠다”며 영화 상영 종료 후 90일이 되어서야 정산하는 업계 관행에 대해서도 60일 이내 정산 원칙을 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획개발단계에 있는 작품을 위한 새로운 투자 정보가 제공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영화투자조합 1호에 기획개발 투자 부문인 ‘2014 정기 기획개발 투자공모를 신설했다. ‘2014 정기 기획개발 투자공모는 1년에 두 번 정기 공모를 통해 기획개발 투자 작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공모는 부산에서 70%이상 촬영하는 영화로 원작물이 있거나 시나리오가 있는 작품에 한해서 제작자, 감독, 작가가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 투자공모는 오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응모된 작품은 배급 개선안을 발표한 세 배급사가 심사를 거쳐 우선 투자·배급할 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작품은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숙소 및 프리프러덕션 스카우팅 지원, 촬영 및 후반작업 스튜디오 할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자가 은행권을 통해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인 완성보증제도가 소개됐다. 완성보증제도는 배급사와 계약이 체결된 영화에 한해서 제작사가 순제작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영화 개봉시 극장 수익으로 조달된 제작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에 진행된 ‘창작자를 존중하는 투자 시스템 설명회는 일부 대기업 투자 배급사의 독과점화와 이에 따른 획일화와 불공정 관행의 심화 속에서 영화 창작자 및 제작사의 권리와 권익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이은 회장은 제작사에 있어 저작권은 소중한 자산인데 최근 획일화된 시장상황에 의해 제작사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졌다. 6대4의 지분을 보장하고 저작권을 돌려주는 배급사가 나섰다는 것은 제작사로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합리한 시장환경을 개선하려는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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