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빌딩 부자 서태지 씨가 소송을 통해 밀린 임대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임차인 변 모 씨가 밀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며 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서태지 씨에게 임대료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태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에게 서울 논현동 본인 소유의 6층짜리 빌딩 가운데 2층에서 5층까지 빌려줬지만, 임대료가 밀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임차인 변 모 씨가 밀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며 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서태지 씨에게 임대료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태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에게 서울 논현동 본인 소유의 6층짜리 빌딩 가운데 2층에서 5층까지 빌려줬지만, 임대료가 밀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