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탈루 의혹 4만9천개사 집중 점검
입력 2007-02-11 15:32  | 수정 2007-02-12 08:17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월급을 주거나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전통적인 법인세 탈루 방법인데요.
이처럼 법인세 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 4만9천곳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박진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A사, 이 회사 최대주주 김모씨는 아들에게 일년동안 모두 8천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들은 다른 기업에서 7천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아들에게 월급을 줘 기업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1년에 180일을 넘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만곳이 늘어난 4만9천개 기업에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문에는 해당 기업의 혐의점을 명시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다음달 법인세 신고 기간에 성실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모두 36만3천여개사로 지난해보다 만천500여개사가 증가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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