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태창파로스, 전 대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04-09 10:19 

태창파로스는 변성연 전 공동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 4일 변 전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임해 김찬규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반기를 든 것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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