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축의금 받으면 최대 50배…유권자 벌금 주의보
입력 2014-04-08 20:02  | 수정 2014-04-08 21:10
【 앵커멘트 】
6.4 지방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법 위반을 주의해야 하는 건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공통으로 해당하는 말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결혼식장에서 흔히 주고받는 축의금.

하지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에게서 축의금을 받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와 친척이 아니라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보자가 주례를 서는 것 또한 금지 사항, 적발되면 유권자는 2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선 / 서울 풍납동
- "금품 관련된 거나 (선거 운동) 기간을 벗어났을 때? 축의금이요? 축의금은 잘 모르겠고…."

모임 등에서 후보자로부터 무심코 받은 음식 접대도 큰 낭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열 명이 30만 원 정도 음식 대접을 받으면
1인당 30배씩, 모두 9백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SNS 등에 여론조사를 올릴 때도 합법적인 여론조사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여론조사는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여론조사 기관과 표본 크기, 오차율 등을 함께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성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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