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딧, 시설자금 특례조치 연장
입력 2007-02-11 10:32  | 수정 2007-02-11 10:32
신용보증기금 코딧은 지난해 말 종료된 시설자금 특례보증 운용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자가사업장 신축이나 공정자동화, 시설증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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