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는 오늘(8일) 증권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을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스캘퍼' 45살 김 모 씨 등 5명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쟁점을 정리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대신증권과 현대증권 등 증권사 4곳에서 일반투자자들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서버를 제공받아 13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재판부는 "해당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쟁점을 정리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대신증권과 현대증권 등 증권사 4곳에서 일반투자자들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서버를 제공받아 13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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