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매몰비용 가운데 35%를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제시한 매몰비용 지원 비율은 시 35%(해제 즉시 지급), 중앙정부 35%, 시공사.조합(고통분담 차원) 30% 이다.
시는 141개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재개발정비구역 및 예정구역 84곳, 도시환경사업으로 추진되는 13곳을 실질적인 구조개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개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1개 사업의 평균 매몰비용은 25억 원. 이 가운데 시공사와 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당하는 30%를 제외하면 시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은 17억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70개소를 해제할 경우 122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인천시가 절반인 613억 원을 지원한다.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과 각종 대형사업에서 제공하는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면 700억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할 몫 인데 시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2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몰비용 지원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원도심을 도와주기도 힘든 형편에 다른 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상생기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년간 기금 납부(약 650억 원)를 거부하고 매몰비용 지원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시는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출범시켜 5월부터 해제신청을 접수한 뒤 7월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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