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버지와 말다툼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아버지의 단독주택에서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들과 다툰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 있었고 아들도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파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집 내부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면서 2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결혼 문제로 의견 차이 때문에 화가 나 그랬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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