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셋째 아들 병역면제 입법 추진
입력 2007-02-11 08:02  | 수정 2007-02-11 08:02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발의할 방침입니다.
고 의원은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군복무 단축보다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3남 이상 병역 면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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