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즉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 할부금융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할부금융사의 주 업무인 주택할부금융영업이 제한됨으로써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와 동일한 LTV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자금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불리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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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할부금융사의 주 업무인 주택할부금융영업이 제한됨으로써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와 동일한 LTV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자금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불리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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