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시급을 미끼로 일반인 여성을 고용해 노출 사진을 찍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고용돼 사진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 코리아'라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간호사, 교복, 제복 등의 콘셉트로 고화질 사진을 제공하는 일본 성인사이트와 비슷한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모델캐스팅 사이트,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여성 8명을 모으고, 교복.망사스타킹.간호복 등을 입히거나 나체인 상태로 8400여장의 음란 사진을 촬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반 모델 시급(1만5000원~2만원)의 4배 이상 높은 수익(6만~8만원)에 이끌려 음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델 중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 A양(18)과 김씨의 내연녀 B씨(34)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국내 다른 음란 사이트에 견본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남성회원 5000여명을 끌어모아 월 3만원씩의 회원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들이 촬영 당시 입었던 속옷 등을 실시간 경매에 부쳐 추가 수익도 올렸다. 특히 평소에는 정상적인 성인화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이 '고액 알바'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음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아동.청소년 상대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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