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은 애널리스트 및 기관·법인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결의대회를 지난 7일 오후 5시에 우리투자증권 본사 강당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사례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교육을 실시하고 준법서약을 결의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그 동안 제기돼 왔던 기관투자자에 대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업무 개선방안으로는 애널리스트 평가항목에 컴플라이언스 준수 내용을 추가, 애널리스트와 영업부서원들의 모닝미팅 내용 홈페이지 공표, 메신저를 통한 미공개 정보 제공 가능성 차단 등이다.
애널리스트 평가 방법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최대 20%까지 반영하는 등 애널리스트들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메신저를 통한 미공개 정보의 비대칭 제공 및 이해상충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담당 애널리스트의 외부메신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애널리스트와 주요 영업부서원들의 미팅 내용을 녹취해 매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미공개 중요 정보의 비대칭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리서치본부 총괄책임자인 박병호 리서치본부장은 "이번 리서치본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비대칭 정보제공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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