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을 주장하며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오는 10일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5년만의 확정 판결로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총 4건으로 원고 승소는 1·2심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와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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