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인권위 진정 10배 이상 급증
입력 2014-04-07 17:30 
6년 전인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진정사건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법 시행 전 15% 수준에 불과했던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법 시행 이후 53%까지 늘어 접수된 전체 7,193건 진정사건 가운데 6,540건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여 건이 조사대상이 됐고, 71%에 해당하는 2천2백여 건은 차별이 시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와 신장에 큰 기폭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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