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여성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지역 찜질방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목욕 바구니에 넣어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지역 찜질방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목욕 바구니에 넣어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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