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거짓, 과장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시험, 조사 결과나 실증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환경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짓, 과장 광고나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나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광고 등을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제조, 판매업자가 제품 환경성과 관련한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 광고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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