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공무집행 방해 엄정히 대처할 것"
입력 2014-04-07 15:24 

앞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같이 시행하면서 공권력 확립을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소란 및 난동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앞으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공서 음주.소란 발생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5건에서 같은해 하반기 739건으로 87.1% 증가했으며 순찰차량 파손.방화 건수는 137건에서 223건으로 62.8% 늘어났다.
이와 아울러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도 6일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앞으로는 경찰관이 절도범을 잡기 주인집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보상금을 현금.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각종 규제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 규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관리 방식을 이에 맞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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