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오늘(7일)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서류가 이용된 지 몰랐고,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기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가짜 선불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해 100억 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오늘(7일)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서류가 이용된 지 몰랐고,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기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가짜 선불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해 100억 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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