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금융상품 키코(KIKO)와 유사한 피봇(PIVOT) 통화옵션 계약과 관련해 은행의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 수출업체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며 바클레이즈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약정한 구간의 상단을 벗어날 때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지만 피봇은 약정구간 밖에서는 무조건 손실이 발생해 키코보다 위험성이 더 큰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N사는 지난 2007년 B은행과 미 달러화에 관한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가 환율 추가하락이 예상되자 일부 손실 보전방안이 반영된 새 피봇을 다시 체결했다.
재판부는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키코 계약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환헤지 적합성 ▲약관성 ▲옵션의 이론가 등 고지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과실상계 등 5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부분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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