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이익공유형 대출자금' 1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는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뒤, 나중에 영업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의 일부를 공단이 추가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한다.
이익공유형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이 봤을 경우에는 추가이자를 면제해준다. 또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계는 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 5억 원)이다. 매월 11∼20일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하며 중진공 융합금융처 전화 02-769-6644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따른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게 적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진공은 2011년부터 시작한 이익공유형 대출로 지난해까지 1386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2천956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