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다음날 대금 돌려준다
입력 2014-04-07 13:52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최대 3영업일이 걸렸던 대금 환급이 이달부터는 결제 다음날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D+1)까지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4분기까지는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결제 취소시 다음날 환급은 카드사별 관련 개선 작업 일정에 따라 4일부터 이달말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다만 평일에 취소할 때에는 익일 환급이 되지만 주말·공휴일에 취소시 환급이 2~3일 걸리는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에는 즉시 환급이 안 되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할 때에는 최대 5~6일이 소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체크카드 취소 환급절차 개선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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