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사망사건 관련,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숨진 A양의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A양이 숨질 당시 계모에게 맞는 과정을 촬영하는 등 차마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임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붓딸 사망사건은 계모 임씨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심지어 의붓딸의 친언니에게 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다.
숨진 A양의 계모 임모(35)씨는 범행 직후 아동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의붓딸이 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당시 임씨는 A양이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기파열이 사망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 A양의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임씨의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임씨는 A양의 언니 B양에게 "네가 동생 인형을 뺏으려고 발로 차서 죽였다”고 진술하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임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동생처럼 죽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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