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도박 사채 갚을 필요 없어"
입력 2014-04-07 10:59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사채업자 황 모 씨가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채업자 황 씨는 7차례에 걸쳐 신 씨에게 도박자금 천백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 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박 자금 대여가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이어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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