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 비교 광고, 비방이 아니다"
입력 2014-04-06 19:50  | 수정 2014-04-06 21:10
【 앵커멘트 】
일본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상대로 비교 광고 등으로 비방 논란이 일었던 국내 한 업체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나요.
이젠 더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영상입니다.

일본의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과 직설적인 비교 광고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또, 이 회사의 화장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바꿔주기까지 했습니다.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 "왼쪽이 SK-Ⅱ, 오른쪽이 미샤 제품입니다. 문제가 된 비교광고때문에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대법원은 미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샤의 광고나 홍보 활동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샘플이나 정품을 무료로 주는 것은 화장품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 수단이고,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본 겁니다.

▶ 인터뷰 : 미샤 관계자
- "같은 품질(퀄리티)의 훨씬 더 저렴한 국산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직접 체험해보고 판단해보시라는 것이…."

이번 판결은 업계에 관행화된 비교 광고의 위법 기준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했는지로 판단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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