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넬 간판 내려라"…1천만 원 소송 승소
입력 2014-04-06 19:40  | 수정 2014-04-06 21:10
【 앵커멘트 】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를 대수롭지 않게 가게 이름으로 썼다가 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가게 이름을 바꿨는데, 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거리의 수많은 간판들은 독특한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역시 손님을 끄는 데 한몫합니다.

▶ 인터뷰 : 정선지 / 서울 서초동
- "간판이 특이하거나 상호가 특이하면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울 상계동의 한 스파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인 샤넬 상호를 썼다가 급기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샤넬 본사가 상표를 무단으로 썼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은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인인 이 모 씨는 결국 상호를 바꿨습니다.


샤넬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주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이긴 바 있습니다.

최근 유사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버버리는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한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이겼습니다.

당시 업주는 '버버리'는 벙어리의 사투리로, 벙어리처럼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 풀라는 뜻으로 간판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관련 없는 업종에서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된다고 판결을 내린 예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브랜드 차용에 최근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추세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박세준
영상편집: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